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2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회신일
2022. 8. 12.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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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입주권을 거쳐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비과세가 최종 인정되는지는 같은 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건축 입주권 갈아타기 비과세를 검토할 때 이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

④ 적용 가능함

【전문】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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