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171 (2002.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171
- 회신일
- 2002. 7. 13.
- 소관
- 국세청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이 아니라 당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209조). 여기서 '납부기한'이란 각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뜻하며, 추후 세무서의 결정·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니다. 반면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어 실권되나, 부도 회사의 세금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5.14 질의회사의 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
2001.06.1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지법 제3파산부 0000회0 회사정리)
2001.07.31 제1차 관계인집회
2001.10.31 제2차 관계인집회 및 정리계획인가 결정(법원)
상기 정리계획에 따라 부도로 인한 지급어음 미결제액(정리채권)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금액중 거래처 ○○(주)이 받을어음 부도분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고ㆍ신청함
2002.06.30 상기 대손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질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함
【질의요지】
동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제2차 관계인 집회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10.~13. (생략)
○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99(1999.0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 제도46019-12358(2001.07.24)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 징세46101-348(2001.05.16)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 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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