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서삼46019-10809 (2001.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809
- 회신일
- 2001. 12. 4.
- 소관
- 국세청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회사 부가세 우선변제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당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는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세 중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였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제209조). 반면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어 결손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요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〇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9.12.31.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 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99.12.31. 개정)
〇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징세46101-599(1999.3.16)
【제목】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 을 제외한 정리채권을 신고기한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나,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1. 회사정리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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