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한 주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
징세46101-232 (2003.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32
- 회신일
- 2003. 5. 22.
- 소관
- 국세청
주세의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당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반출월 2003년 1월분 주세 90억원의 신고납부기한(2003년 3월 31일)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에서 그 이전인 5월 14일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안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세금이 어느 채권으로 분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납세의무가 출고시에 성립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을설이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으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본 갑설을 채택하였다. 특별소비세에 관한 유사사례(재조세46019-111)도 같은 결론이나,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세 목 : 주세
2. 세 액 : 9,000,000,000원
3. 반출월 : 2003년 1월
4. 신고납부기한 : 2003년 3월 31일
5. 납기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
6. 법정관리 개시결정일 : 2003년 5월 14일
7. 질의 사항 : 납부기한 연장한 주세부분에 대하여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갑설》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이 유 : 2003년 3월 31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주세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항 에 의거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을설》 정리채권으로 분류됨.
이 유 : 2003년 1월 출고분으로 납세의무는 1월 출고시에 성립됨으로 정리채권으로 분류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19-111, 1999.5.7
【질의】
(질의내용)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공익채권)
국세징수법해설 「강○○ 저」 P102, P182
회사정리법해설 「임○○ 저」 P462
(검토내용 및 검토자의견)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익채권에 해당됨.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법적인 납부기한을 변경된 납부기한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 특별소비세 신고시 부가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이유)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는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같이 정리회사가 징수의무자로서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납기가 미도래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징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공익채권으로 보호할 필요한 세목을 예산한 것인 바
- 특별소비세 신고시 동시에 행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르는 부가세의 일종으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을설>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
(이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가 정리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열거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교육세는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가(sur-tax)되는 교육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 회사정리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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