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 회신일
- 2006. 4. 6.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가 품목·단가·수량을 적지 않고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교부한 영수증도 적법한 영수증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은 영수증에 꼭 적어야 할 항목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므로, 품목·단가·수량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영수증 상에 품목, 단가, 수량 및 공급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의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소매업
(2~6항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972,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함
○ 부가46015-4002,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서면3팀-2070, 2005.11.18.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법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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