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회신일
2006.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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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가 품목·단가·수량을 적지 않고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교부한 영수증도 적법한 영수증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은 영수증에 꼭 적어야 할 항목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므로, 품목·단가·수량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영수증 상에 품목, 단가, 수량 및 공급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의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소매업

(2~6항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972,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함

○ 부가46015-4002,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서면3팀-2070, 2005.11.18.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법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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