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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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대금 수취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재화·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가 수취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대금의 수취 혹은 대가의 수취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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