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586 (2001.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586
회신일
2001. 6.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의무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만 발생한다. ‍​​‌​‌​​‌​​​​​​방문판매원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기승인방식으로 방문판매업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전표에 부가세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영수증에 공급자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되,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교부하는 때에 한해 공급가액·세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와의 판매대행계약(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수기승인방식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명의로 매출전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② ~ ④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 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