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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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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취사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전용면적 85㎡ 이하여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주택으로 등록된 펜션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유사사례(서삼46015-11459)는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해 숙박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숙박시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신축한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459, 2003.9.16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40, 2003.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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