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41 (2001.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41
회신일
2001. 11.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석유화학플랜트설비 같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화 공급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제도46103-10089 동지).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따라 면제된다. ‍​​​​​​​‌‌​‌‌‌외국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아 수출처럼 영세율이 될지 궁금하더라도, 국내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넘기는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사업자에게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이하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103-10089, 2001.03.16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