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42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42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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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용역을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이 정하던 프로그램개발용역 면세 규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6305호·대통령령 제17041호)으로 폐지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면세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한 용역이라도 그 공급이 시행일 이후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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