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9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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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던 중 용역대가로 당초 범위를 수행할 수 없어 제공범위를 축소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미제공 용역을 이듬해 제공·수령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완성·완료 시점(역무 제공 완료)이 아니라,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수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일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대가 지급약정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용역 공급시기 원칙에 근거한다.

요지

연차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차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지급일자를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2004.7.20. 당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 ○○정보통신(주)의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 및 개산계약의 방법에 의한 다년계약을 체결한 후 연도별로 용역대가 및 제공할 용역의 범위 등을 확정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2003년에 용역대가 및 제공할 용역의 범위를 확정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 확정된 용역대가로는 당초 계약에 의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를 수행할 수 없어 제공할 용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하지 못한 용역은 2004년에 제공하고 2004년에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2004년에 수령한 경우 2004년에 수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2004)가 공급시기임

(이유)수정계약에 의해 역무의 제공이 2004년에 이루어지고 완료되었기 때문임

〈을설〉당초 대가를 받기로 한 때(2003년)가 공급시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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