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제도46015-12144 (2001.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144
- 회신일
- 2001. 7. 1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는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도급으로 2001.7.1 이후 최초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면세 용역 매입 세금 공제 여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은 불공제 대상이다.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7.1 전 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어 대가 일부를 받은 경우에만 종전 규정으로 면세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을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2001. 07. 01일 이후에 최초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1864, 2001. 07. 03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07. 0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 12. 29)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07. 01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07. 01일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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