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2006.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회신일
2006.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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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탁회사 등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 대상이 아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한테 낸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요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3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58, 1995.08.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이하생략)

○ 질의회신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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