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문사에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201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 회신일
- 2016. 5.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홍콩 투자자문사)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면세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증권회사는 부가세 면세법인으로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문수수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투자자문사(홍콩법인)와 중국 및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함
- 투자자문용역은 FAX, E-mail로 국외(홍콩)에서 국내로 제공되어지고 당사는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함
-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2015.7.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 수정, 변경,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전환되었음
2. 질의내용
○ 해외투자자문사에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 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 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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