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예배당 건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과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다. 따라서 교회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담은 없으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3팀-155(2007.1.17.)가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부여 등의 세법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0의 3)이 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
①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명확화』
② 『면세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명확화』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목적을 위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제출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5, 2007.01.17 】
【 질의】
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로서 보고기일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②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규정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민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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