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 회신일
- 2005. 1. 1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세를 사용일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4.10.15.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4.11.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이행함
2004.12.10. 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당초 신고(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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