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서면-2015-부가-22369 (201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369
회신일
201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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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양수자가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되, 그 대상을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나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 중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로 한정한다. ‍​​‌‌‌​​​‌‌‌‌‌이 사안은 임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양수자 A가 포괄적 양수도로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 B가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만 했을 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요지】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는 오피스텔(20평형)을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A가 상기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 B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으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A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관련법령】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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