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2012.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6
- 회신일
- 2012. 10. 5.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인 고시원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원룸(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2011.5.19. 고시원 27개 호실 임대를 목적으로 5층 건물을 신축해 신축 매입세액 76백만원 중 주택관련 10백만원을 불공제하고 64백만원(2011년 1기 8백만원·2기 56백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임대가 부진하자 2012년부터 원룸 13개로 계약을 전환하였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바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매입세액이 애초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자가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1.5.19. 고시원(27개호실)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1) 5층 건물 중 1~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5층은 본인이 주택으로 직접 사용함
(2)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76백만원 중 주택관련 불공제세액 10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 2011.1기 8백만원, 2011.2기 56백만원 환급 받음
나. 고시원 임대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2012년부터 총 27개 호실 중 고시원 1개, 원룸 13개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미임대 공가 13개임
2. 질의내용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가 납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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