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2012.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회신일
2012.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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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인 고시원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원룸(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2011.5.19. 고시원 27개 호실 임대를 목적으로 5층 건물을 신축해 신축 매입세액 76백만원 중 주택관련 10백만원을 불공제하고 64백만원(2011년 1기 8백만원·2기 56백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임대가 부진하자 2012년부터 원룸 13개로 계약을 전환하였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바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매입세액이 애초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자가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1.5.19. 고시원(27개호실)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1) 5층 건물 중 1~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5층은 본인이 주택으로 직접 사용함

(2)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76백만원 중 주택관련 불공제세액 10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 2011.1기 8백만원, 2011.2기 56백만원 환급 받음

나. 고시원 임대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2012년부터 총 27개 호실 중 고시원 1개, 원룸 13개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미임대 공가 13개임

2. 질의내용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가 납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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