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2 (2005.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2
회신일
2005.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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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여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즉 PG사를 통한 결제로 카드매출전표가 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되더라도 그 공급 시점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제 공급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2004.1.8.) 회신을 참고자료로 함께 안내하였다.

【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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