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서삼46019-10140 (200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40
회신일
200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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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한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압류통지 문서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압류 관계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 압류채권의 종류·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기한이 지나도 세금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이행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요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이후 추심까지의 절차

② 상기 절차의 불이행에 관련된 사항과 그 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8…41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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