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징세-1876 (2005.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1876
- 회신일
- 2005. 5. 16.
- 소관
- 국세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된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므로, 세무서 잘못 적힌 전부명령이라도 소관 지정 오류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본점은 S세무서, 하치장은 U세무서 관할인데 채권자 H사가 소관을 U세무서로 지정해 46백만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환급금(27백만원)이 S세무서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S세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기재는 표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T사는 본점이 S서 관내에 있고, U서 관내에 하치장이 있음
- U서 관내 하치장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 T사의 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H사가 전부명령 결정을 받음
〈1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 : S세무서)
청구금액 : 금 10백만원
〈2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U세무서)
청구금액 : 금 46백만원
S서에서 1차 결정문에 의거 환급금 8백만원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U서에서는 2차 결정문을 접수 후 본점 관할서인 S서에 통보
S서에 T사에 대한 환급금 27백만원이 발생하여 압류채권자인 H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 채무자 T사에서 소관이 잘못 지정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T사에 지급할 것을 주장
(질의내용)
소관을 잘못 지정한 전부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S서에서 환급금을 압류채권자인 H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 국세징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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