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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징세-1876 (2005.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876
회신일
2005.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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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된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므로, 세무서 잘못 적힌 전부명령이라도 소관 지정 오류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본점은 S세무서, 하치장은 U세무서 관할인데 채권자 H사가 소관을 U세무서로 지정해 46백만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환급금(27백만원)이 S세무서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S세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기재는 표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T사는 본점이 S서 관내에 있고, U서 관내에 하치장이 있음

- U서 관내 하치장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 T사의 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H사가 전부명령 결정을 받음

〈1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 : S세무서)

청구금액 : 금 10백만원

〈2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U세무서)

청구금액 : 금 46백만원

S서에서 1차 결정문에 의거 환급금 8백만원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U서에서는 2차 결정문을 접수 후 본점 관할서인 S서에 통보

S서에 T사에 대한 환급금 27백만원이 발생하여 압류채권자인 H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 채무자 T사에서 소관이 잘못 지정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T사에 지급할 것을 주장

(질의내용)

소관을 잘못 지정한 전부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S서에서 환급금을 압류채권자인 H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 국세징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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