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시 적법여부

징세46101-1490 (2000.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90
회신일
2000.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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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된 경우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 잔여금액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는데, 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이미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세무서가 압류해제 통지를 하지 않아 카드사가 지급보류하던 계좌 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요지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서에서 체납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채권(신용판매대금)압류 및 추심완류 후 압류해제통지를 하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에서 계좌잔여금액을 가맹점에 지급보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 후 계좌의 잔여보류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적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나. 유사사례

○ 대법원 판례(1992.11.10)

<쟁점>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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