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79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79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한 프로젝터 포함)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관제상황시스템 등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용으로 배면투사방식에 의해 데이터 프로젝터 영상을 표출하는 이 물품은, 재시상태에서 텔레비전 영상 투사가 가능하더라도 해상도가 불량하여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임이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프로젝터 스크린 특별소비세 여부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사용의 명백성으로 가려지며, 과세물품이 미완성·미조립 상태로 반출되어도 주된 부분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된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품설명]
○ 관제상황시스템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재질 : 아크릴
- 크기 : 60 ̃120인치(대각선 길이)
- 두께 : 0.5mm이상
- 구조 : 패널의 전면은 블록모양, 후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
̃○ 수입후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친 후
- 특수열 표면처리공정 : 스크린의 특정부분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전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불규칙한 팽창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공정
- 특수연마공정 : 균질한 화질이 표출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굴곡과 골을 일정하게 연마하는 공정
- 레이저 컷팅작업 : 여러장의 스크린을 정확하게 결합시키도록 패널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및 스크린 둘레의 마감처리
○ 여러장의 스크린을 정밀하게 접합하여 배면투사방식에 의해 데이터 프로잭터의 영상을 전면에 표출하는 것임.
- 상기 작업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상도가 매우 불량하며, 시간이 흐르면 팽창계수의 차이로 스크린들이 상호 분리된다 함.
- 재시상태에서 텔레비젼영상투사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상도등이 불량하다고 함.
[질의내용]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세종 1-2-1)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1)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2)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가 아닌 데이터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영상을 표출하는 미완성의 스크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TV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 조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현 행
개 정 (안)
○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 스크린에 대하여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의 것에 한함
<개정이유>
○ 스크린 중 현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외 것에 한정하고 있으나
- 스크린의 특성상 선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마찰이 심각한 실정임
○ 따라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일체형의 것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해소함
<세수효과> : 1,000만원
○ 법1조9항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81.12.31. 개정)
○ 령3조4호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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