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산상속46014-1540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40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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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질의의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재단에 빌려주기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8항 및 제78조제6항에 따라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면 그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7항에 따라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분부터 가산세를 매긴다. ‍​‌​​​‌​‌‌‌​‌​다만 그 초과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당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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