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재산상속46014-970 (2000.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70
- 회신일
- 2000. 8. 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출연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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