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096[상속증여세과-219] (201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096[상속증여세과-219]
회신일
201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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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정기예금 가입은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기부받은 현금 이자로 사업비 쓰기와 같이 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 실적이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당시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익법인 A는 출연 받은 재산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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