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2004.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 회신일
- 2004. 8. 6.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2000. 12. 29. 개정)가 주무관청 허가에 의한 타 공익법인 출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업무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시정하면서 장학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로,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000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장학회의 사업은 축구 우수학생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 급하는 것임
장학회의 설립시 법인의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사단법 인으로 설립ㆍ운영해 온 바, 금번에 이를 시정하고자 “재단법인 홍명보장학회”를 새로이 설립한 후 사단법인의 장학사업을 그대로 승계 발전시키고 사단법인을 해 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장학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위 사실관계에서 장학회의 재산을 타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행위가 상속세및증여 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 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4. 생략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59,2003.5.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일46014-10282,2001.10.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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