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한 생선의 면세 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3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3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유럽산 고등어를 해동·절단·세척한 뒤 고등어 99%·식염 0.8%·유산균소스 0.2% 비율의 소금물로 간을 하여 급속동결·진공포장하더라도 생선의 성상과 색깔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금 간 생선 부가세는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산균을 취급하는 식품회사의 판매대리회사로서 현재는 제품화하여 학교,병원,식당,단체급식 등에 판매하고 있음. 판매하는 식물성 락토락은 자연적인 부패로 인한 냄새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비린내가 없는 생선을 소비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생선에 유산균을 첨가하여 생선을 판매할 예정임
생선처리 과정은 유럽산 고등어를 수입하여 해동한 후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하고 반으로 절단한 후 세척하여 고등어 99%,식염 0.8%,유산균소스 0.2%의 비율의 소금물에서 간을 하여 생선에 적당한 간이 배면 물기를 제거하고 급속동결하여 진공포장을 한 후 소비자에게 전달함. 이 과정에서 생선의 성상과 색깔은 변하지 아니하며, 유산균의 대사물인 천연유기산의 역할로 생선에서 나는 역겨운 비린내를 제거하고 고등어 표면에 유산균의 대사산물인 천연유기산이 코팅되므로 산소나 질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신선도를 유지시켜 줌. 이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고등어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2004. 3. 30.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 ─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 ┤
│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
│ │ │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
│ │ │ 것에 한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288,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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