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약국 조제용역의 범위
제도46013-439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39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약사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면세 의료보건용역 등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조제'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2에 따라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약사에게 조제비 줄 때 세금 문제는 그 용역이 위 조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공제한다.
【요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약국 조제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3. 생략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9-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중 “조제” 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3. (생략)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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