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여부
법인46013-1924 (2000.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924
- 회신일
- 2000. 9. 18.
- 소관
- 국세청
서적류 판매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판원은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함)을 말하므로, 방문판매원 수당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외판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국어사전등 서적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방문판매) 및 제6호(통신판매)에 종사하는 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자에 한한다. (2000. 3. 31 신설)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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