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원천세과-3017 (2008.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017
- 회신일
- 2008. 12. 24.
- 소관
- 국세청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 전속기간에 안분하지 않고 그 선지급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속기간 5년에 대한 전속계약금 5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5년치 계약금을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때의 지급금액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전속계약금 외에 연예인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원천징수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기간(5년)에 대한 전속계약금(5억)지급함.
○ 전속계약금 외에 연예인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배분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전속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전체금액으로 하는지, 기간에 대해 안분하여 하는지 여부
○ 일반 수입금액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2008. 2. 22. 개정)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③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8. 2. 22.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637, 2008.05.0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상담내용)
1. 당 회사(이하 ‘갑’)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음.
2. 갑에 소속된 연예인은 ○○○(이하 ‘을’)이며, 을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음.
3. 을은 갑회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속으로 활동할 예정임.
4. 갑은 을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 3억원(가정치)을 2008년 전액 지급할 예정임.
5. 을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배분은 갑과 을이 각각 6:4로 정함.
6. 을은 방송국(이하 ‘병’)에 출연하거나, 의류업체(이하 ‘정’)의 의류관련 CF를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7. 을의 활동과 관련한 계약은 갑과 병, 갑과 정 간에 이루어지며, 대금도 병(또는 정)이 갑에게 송금함.
8. 위 5의 수입금액 배분 비율에 따라, 갑은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함.
(질의)
1. 전속계약금 관련
(1) 원천징수여부
1) 갑이 을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3.3%)를 하여야 하는지.
2)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2008년에 3억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1억원씩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여부
1) 갑이 을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을은 갑에게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대상인 경우 2008년 3억원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1억원씩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전속계약금외 수입관련
(1) 원천징수여부
1) 갑이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할 때, 갑이 을에게서 원천징수(3.3%)를 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여부
1) 갑이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할 때, 을은 갑에게서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상의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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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