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11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1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놀이방 세금과 관련해 건물 신축 등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분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본 예규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영ㆍ유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운영시 과세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66,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12,1993.08.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