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2005.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 회신일
- 2005. 11.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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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이를 요하지 않는 각종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협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수강료 세금이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가교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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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청의 견해는 주무관청(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현행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2000.8.1. 개정)에 의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통칙(1995.8.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임.
o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본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