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2005.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회신일
2005. 11.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이를 요하지 않는 각종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협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수강료 세금이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가교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청의 견해는 주무관청(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현행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2000.8.1. 개정)에 의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통칙(1995.8.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임.

o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본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