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사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392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2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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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공업담당 교사들의 전공 실기지도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위탁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육과정·정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체 위탁교육 세금이 면제되는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허가·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교육청에서 공업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 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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