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4.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 회신일
- 2004. 4. 20.
- 소관
- 국세청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로서 2001.6.20. 연체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대출고객 토지를 경매하던 중 계속 유찰되자 이를 직접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01년 중 양도한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사례 제도46012-11541(2001.6.15.)과 같이, 금융회사가 계산서를 안 끊어줘도 되는 원칙은 유지되되 사업자등록증 제시에 따른 발행 요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로서 연체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2001.06.20. 대출고객의 토지를 경매하던 중 계속 유찰되는 관계로 당 금고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01년 중 이를 양도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541 (2001.06.15)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임)을 대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수증 교부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무용부동산 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유입물건을 매각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즉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함) 또는 법인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문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 자발 계산서 교부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시 증빙불비가산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과 총괄납부 반출 계산서 교부 여부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공단이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거래 해당여부
공단이 항공사에서 받은 공항이용료 징수대행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