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09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9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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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저온보관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대기업인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건물·구축물을 제외하면서, [별표 5]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그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공제 대상은 위 규정에 따른 저온보관고시설의 범위로 판단하며, 대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당사는 2000년 1월 현재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준공단계에 와 있음

동 창고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이 되어 있으며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을 보관할 예정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세액공제대상 중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저온보관고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 방법을 질의함

〈갑설〉

저온보관고를 신축하기 위해 투자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을설〉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병설〉

대기업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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