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187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87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수입자가 통관 전 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 내에 보관했다가 요청 수량만 통관·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을 인도·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제6조),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 보관만을 목적으로 타인의 창고·보세구역으로 장소만 이전한 것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통관하여 공급받을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단순 보관 반출 단계를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제품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화의 수입자(갑)가 통관 전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을 자(을)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하고 공급받을 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한 수량만 수입자가 통관하여 공급받을 자에게 당해 통관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풀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각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심사81-753, 1981.11.06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제품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소유권 이전없이 단순한 보관상의 이유로 장소만 이전된 제품에 대하여 이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부가1265.1-2280, 1983.10.27
시멘트 제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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