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서이46017-10110 (2002.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110
- 회신일
- 2002. 1. 18.
- 소관
- 국세청
고도기술사업을 목적으로 증자해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균등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 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외투기업 유상감자 감면을 판단할 때 감자분을 두 자본금에 안분해 반영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 자본금만 먼저 감자되거나 잔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다.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시 감면비율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전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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