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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306 (2002.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06
회신일
2002.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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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지는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카드결제를 받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발행세액공제(발행금액의 2%, 연 500만원 한도)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재경부 소비46015-36(2002.2.5.)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가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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