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367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67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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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용역의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감리대가에 순수공사원가 외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공사비에 포함된 보험료 부가세는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리대가에 순수공사원가 이외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2, 1998.02.27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2, 1997.11.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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