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9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9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므로, 양도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제외한 건물·구축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이어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병원에 건물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인 이 사안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 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4.28.)을 참고바람
○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758, 1990.06.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195,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1부886, 2001.06.25
양수자들이 쟁점건물 양수후 여관 및 목욕탕 부분을 전면 개․보수 및 증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 양수시 여관 및 목욕탕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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