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 회신일
- 2006. 1.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주주총회를 열지 못해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해 신고한 뒤, 200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안과 다르게 이익잉여금 처분이 변경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60조가 신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부를 요구하나, 적법하게 신고한 재무제표를 사후 정정해 수정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징세46101-430). 따라서 주주총회가 늦어 이익잉여금 처분이 바뀐 경우라도 당초 신고분을 정정하는 방식의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이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2005. 3. 1. 처분확정일로 신고제출하였으나 이후 2005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안과 다르게 처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변경, 처분되었을 경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에 의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갑 설 ) 변경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을 설 )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2004연도 변경처분 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로 첨부제출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12.28. 개정)
○ 징세46101-430, 2000.03.18.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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