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제도46019-12374 (200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374
- 회신일
- 2001. 7.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매입계산서 금액을 사무착오로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는 확정결산주의가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사후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무착오에 의한 재무제표 정정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징세46101-204, 2001.2.28).
【요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이 매입계산서의 금액을 사무착오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 12. 22 신설)
③~④ (생 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1264(2001.05.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 <징세46101-204(2001. 2. 28)> 를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04(2001.02.28)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돼 환급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자, 과세방식 전환 위한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경정청구로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제25조, 이후분은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