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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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같은 호 단서와 시행령 제60조 제9항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의 것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확인되면 그 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개업 전 카드로 결제한 매입분이라도 20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95,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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