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6.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 회신일
- 2006. 4.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함께 적용된다. 예컨대 공급시기(2002.7.25)가 등록신청일(2002.8.5)보다 앞서더라도 20일 역산 범위 안에 들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했다면, 개업 전 산 물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등록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따라 불공제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25, 2003.03.13.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이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적용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
- 2002. 7.25.: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3억)
- 2002. 8. 5.: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2. 8.30.: 물품대금 1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 9.30.: 물품대금 중 잔액 2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10.25.: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0, 2004.12.2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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