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서일46014-10161 (2001.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61
회신일
2001.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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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 상당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2000년 1월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 토지 수용 후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규정(1999.12.28 개정 소득세법 제108조)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공사에 2000.1.26일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1,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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