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43조는 압류 범위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로 하되 필요하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압류 당시 잔액이 0원이었거나 세무서가 전액 인출해 체납액에 충당하여 잔고가 0원이 되었더라도, 이후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특정된 범위 내에서 압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결손처분 후 연금을 수령하는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잔액은 체납액에 전액 충당되고 현재 잔액이 0원임
○ 질의내용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계좌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 압류된 은행계좌 잔고가 0원이었거나 압류당시 잔액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액 인출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 잔고가 0원이 되었을 경우 압류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55, 2005.07.14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서면1팀-667,2004.0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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