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5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5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맡기고, 완성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뒤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인도받은 사업자가 그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국회사 의뢰로 만든 금형 대금을 원화로 받더라도 실질이 외화 획득이므로 공급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 받고 “갑”사의 책임 하에 국내의 제조업자(C)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제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B)사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D)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12.31. 개정)
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2172, 2005.11.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2, 2004. 1.15. ; 부가46015-987, 2000. 5. 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2, 2004.01.1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 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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