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수수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2006.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 회신일
- 2006. 4. 25.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부대업무로 승인받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비드 수수료 부가세가 문제되는 실무에서도 해당 시스템 이용수수료는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요지】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전문】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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