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수수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2006.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회신일
2006. 4.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부대업무로 승인받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비드 수수료 부가세가 문제되는 실무에서도 해당 시스템 이용수수료는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요지】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전문】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