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법인세과-322 (2012.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2
- 회신일
- 2012. 5.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는 수탁자(대리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자신을 비고란에 부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우유협동조합이 대리점에 학교 우유 공급과 대금청구를 위임한 경우로, 조합이 대리점에 계산서를 발부하고 대리점이 다시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리점 통한 납품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우유협동조합과 “을”학교는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공급 및 대금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갑”우유협동조합에서는 △△대리점에 계산서 발부하고 △△대리점에서는 “을”학교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 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 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법인세과-314(2012.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 「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심2005서2397, 2006.02.02 (일부발췌)
4) (중간생략) 따라서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 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 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 고, (이하 생략)
○ 서면2팀-1812, 2005.11.09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953, 2009.08.31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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