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법인세과-322 (201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2
회신일
201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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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는 수탁자(대리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자신을 비고란에 부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우유협동조합이 대리점에 학교 우유 공급과 대금청구를 위임한 경우로, 조합이 대리점에 계산서를 발부하고 대리점이 다시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리점 통한 납품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우유협동조합과 “을”학교는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공급 및 대금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갑”우유협동조합에서는 △△대리점에 계산서 발부하고 △△대리점에서는 “을”학교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 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 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법인세과-314(2012.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 「 법인세법」 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심2005서2397, 2006.02.02 (일부발췌)

4) (중간생략) 따라서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 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 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 고, (이하 생략)

○ 서면2팀-1812, 2005.11.09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953, 2009.08.31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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